홍진영 소속사는 해당 논문의 심사통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홍진영의 석사학위 논문 심사를 맡았던 해당 교수는 홍진영이 석사 논문 심사를 받았던 때는 2009년의 일로, 당시 논문 심사에서는 인용 내용과 참고 문헌 등 주석을 많이 다는 것이 추세였고 많은 인용이 있어야 논문 심사 통과를 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수는 소속사를 통해 "또한 카피킬러(표절 검사 사이트) 시스템은 2015년부터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했으며 50퍼센트가 넘는 표절을 걸러내기 위해 시작된 제도이며, 해당 시스템이 없었던 2009년 심사된 논문을 검사 시 표절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해당 검증 방법은 시기적 오류가 있는 검증이며 본 논문은 홍진영의 창작물로서 타 논문을 표절한 일이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심사 교수님의 의견을 전달드리며 해당 논문에서 인용 내용과 참고 문헌 외에 연구적인 내용에서는 홍진영은 전혀 표절하지 않았음을 아티스트 본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표절 의혹을 반박했다.
또 소속사는 "홍진영은 자신의 조선대 무역학과 석사 논문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 연구 및 작성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 언론사에서 홍진영이 2009년 4월 제출한 조선대 무역학과 석사 논문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를 입수해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74%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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